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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취소관련공지

작성자 위드마리(ip:)

작성일 2015-02-23

조회 76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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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카드취소를 하게되면

저희가 취소를하면 바로 승인이 떨어져 취소가 되는것이 아닙니다.


 


고객님들께서 결제시 KCP를 통해 결제하셨듯이
취소 또한 KCP를 통해 취소가됩니다.


 


저희가 취소하여 KCP이라는 가맹점에 취소 데이터가 넘어가게되구요~
KCP에서 취소를 하면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카드사로 취소데이터가 넘어갑니다.


 


저희쪽에서 승인취소요청후 카드사로 넘어가
승인취소 완료까지는 3~5일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여주세요~

이젠 카드결제후 부분반품신청하셨을때 카드부분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.

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릴께요^^

※ 카드부분취소는 카드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♦카드사별 제한

카드사

신용카드

체크카드

키프트카드

선불카드

삼성카드

O

O

X

X

롯데카드

O

X

X

X

비씨카드

O

O

O

X

신한카드

O

O

X

X

KB카드

O

O

O

O

현대카드

O

X

X

X

외환카드

O

O

X

X

♦할부거래건 제한

기본적으로 할부수수료는 부분취소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청구

부분취소에 따른 차액환불 반영은 카드사별로 상이

회차 납부여부에 따라 일시불 또는 할부청구로 정해지며 KB, 신한은 원거래 기준으로 처리

① 삼성카드

- 청구시점 전에는 부분취소 후 할부조건이 안되면 일시불 청구(할부수수료 반환)

- 결제완료(또는 장기경과)의 부분취소 요청시 요청금액만 환불처리(수수료 반환되지 않음)

② 국민카드

- 원 거래가 할부거래 건이면 부분취소 후 5만원 미만이라도 할부청구 진행

- 할부수수료 또한 남은 금액 계산하여 청구

③ 롯데카드

- 청구시점 전에는 부분취소 후 할부조건 안되면 일시불 청구

- 부분취소 이후에도 할부조건 맞으면 할부진행

④ 비씨카드

- 부분취소 후 할부조건이 안되면 할부납부 여부에 따라 다름

- 최소 납부이전은 일시불 청구, 1회차 납부 시 잔액에 대하여 할부청구 진행

(할부수수료는 취소시점에 환불)

⑤ 신한카드

- 원거래 기준거래 : 원거래 할부 시 부분취소 이후 잔액도 할부청구 진행

- 할부수수료도 남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

⑥ 현대카드

- 원 거래기준으로 분할 청구되나 경우에 따라 일시불 청구.

- 할부수수료의 잔액환불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발생

·상기 카드사별 부분취소 할부거래 내용은 참조사항 입니다.

·카드사별 정책변동이 수시로 발생되어 실제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.

♦금액 제한

별도 제한 없음

♦횟수 제한

별도 제한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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